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조회 사업소분 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조회 사업소분 를 알게 되실 겁니다.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조회 사업소분 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조회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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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납부하는 소득 및 주민세 사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개인주민세가 있으며, 또한 주민세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25%)가 추가됩니다.

 

개인주민세의 겨우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청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모든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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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또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개인은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이 있으며,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및 가산금이 가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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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조회 사업소분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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