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재산세 완화 조치로, 세율 인하가 적용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 없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19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6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나 등록된 거주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발송됐고, 전달된 재산세는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의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납부기한 내 성동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거나 서울ETAX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으로는 위택스에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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