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통장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3년 만기에 원리금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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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이고 중위소득이 100% 미만이고 가계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촌 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가계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뒤에는 원금이 1440만 원이 됩니다.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계속 일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 포털(희망)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에 기금 사용 계획을 제출합니다. 특히 기존 군입대 유예제도에 더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휴직을 하더라도 최대 2년간 적립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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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결과는 8월에 개별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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